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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지~ 이덕형 나에게 선물! 칠백의총 한번에 총정리진짜? 혁신그자체! 시어도어 루스벨트 라는것에 대한 불신 정의해보자~

by zss2v4y6wos6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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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때 순절한 의병장 조헌 등 7백 의사의 유골을 묻은 묘소.
사적 105호.
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리에 있습니다.
1592년 금산성전투에서 의병장 조헌, 승장 영규 등 7백 의사가 전사하자 전투가 끝난 뒤 조헌의 문인인 박정량(朴廷亮)·김승절(金承節)이 이곳에 유골을 모아 무덤을 만들고 이름을 <칠백의총>이라고 했습니다.
1603년(인조 36) 조헌의 순의비가 세워지고 34년 순의단이 건립되어 해마다 8월 18일 제사를 지냈으며, 47년에는 종용사(從容祠)가 건립되어 7백 의사의 신위를 모셨다.
일제가 식민통치 말기에 파괴했으나 해방 후 지방민과 관공서의 노력으로 재건되었다.
1963년 묘역을 확대했으며, 68년 종용사를 다시 짓고 묘역의 조경사업을 마쳤다.
76년에는 기념탑을 세우고 7백의사 순의탑을 건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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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8년 10월 27일 뉴욕주(州) 뉴욕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1880년 하버드대학교를 졸업하고, 앨리스 해서웨이 리(Alice Hathaway Lee)와 결혼 했으나 1884년 사별했습니다.
23세 때 뉴욕 주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타락한 파벌정치에 저항하고 소신있는 행동으로 겁 없는 의원으로도 명성을 얻었지만 동시에 공화당 내에서 많은 적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1884년 일시 정계를 물러나 서부지역의 목장에서 집필을 합니다가, 1886년 10월 뉴욕시장에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12월 에디스 커밋 캐로우(Edith Kermit Carow)와 재혼했습니다.
1889~1895년 연방시민위원회(United States Civil Service Commission)위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1897년 해군부 차관으로 임명 되면서 미 해군의 보강을 역설하였고 스페인과의 전쟁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1898년 전쟁이 선포되자 '러프라이더(Rough Rider) 연대'라는 별명을 가진 의용군을 조직하여 쿠바에 출정, 케틀 힐(Kettle Hill)전투와 산 후안(San Juan Hill)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일약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전역 후 1899년 1월부터 뉴욕 주지사로 재직하였고 재임기간 동안 그는 인맥과 연줄로 채용된 공직자 및 부패하고 무능력한 공직자와 경찰 등을 숙정(肅正)하고 법인면허세와 공무원 공개채용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19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윌리엄 매킨리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되어 당선되었으나 매킨리의 사망으로 1901년 9월 제2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1904년 재선되었다.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그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경제주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는 신념을 견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1902년 석탄 스트라이크를 조정하여 물가와 산업 분야에 대해 정부가 적극, 개입 간섭하는 선례(先例)를 만들었으며, ‘셔먼독점금지법(Sherman Antitrust Act)’을 부활시켜, 거대 철도회사인 노던 시큐어리티사의 해체를 필두로 이후 7년 동안 당시 최대의 트러스트인 스탠더드 오일 및 노던 증권, 모건 철강 등 트러스트들의 연속 해체를 가져왔다.
그밖에 철도회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금하는 엘킨스법(Elkins Act)(1903), 철도회사 운임을 규제하는 헵번법(1906), 식육업체를 비롯한 식품재벌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육류검사법Meat Inspect Act)및 식품의약규제법(Pure Food and Drug Act)등을 입법하므로써 국민들의 반재벌 정서에 부합했으며 대통령의 위상도 높이게 되었다.
또한 환경보존에 앞장 서 서부지역에 광활한 국유림 지대를 조성했고 공공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했으며 대규모 치수관개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그는 보다 적극적으로 미국을 국제정치 무대로 이끌었다.
그 시작은 먼로주의의 확대 해석(먼로주의의 수정)이었으며 그 내용은 아메리카 국가들의 내정 문제에 비(非) 아메리카인의 개입을 금지하고 미국이 중남미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문제, 카리브해 문제, 파나마운하 건설 등 강력한 외교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파나마 운하 건설을 위하여 1903년 파나마를 콜럼비아로 부터 독립하도록 후원하였고, 파나마 정부는 막대한 자금 지원과 군사보호를 내건 미국에게 파나마 운하 건설, 운영, 보호권을 부여합니다는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국제문제에도 개입하여 중재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1905년 프랑스와 독일을 중재해 모로코 분쟁을 해결했으며, 포츠머스회담을 통하여 러-일 전쟁 해결의 중재역을 맡았습니다.
이로써 19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군장관 태프트를 도쿄로 보내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음으로써 일본은 조선을,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기로 합의하는 등 힘의 논리에 충실한 면도 있었습니다.
1910년 정계로 복귀하여 1912년 제3당인 진보당(Progressive Party)을 조직하고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민주당의 T.
W.
윌슨에게 패하였습니다.
1919년 1월 6일 뉴욕의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반갑습니다:-ㅁ마릭크 이에용.반갑게도 저의 홈페이지를 찾아와주셔서 감사해용.:ㅇ날씨가 맑은게 진짜 만족해요.이웃님들~ 오늘하루 무엇 하고 보내시나요? :-]이번에 이야기할 키워드는이지요~마음의 준비 되셨으면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쥬. 가보쥬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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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e="text-align: center;"> 연양군(延陽君) 상국(相國) 이시백(李時白)공은 일찍이 나에게 고(故) 한산(韓山) 이 찬성(李贊成)의 어짐을 말하기를, 계해년(癸亥年, 1623년 인조 원년) 반정(反正) 때를 당하여 조복을 입은 한 재신(宰臣)이 갑사(甲士)에게 붙들려 와서 창[戟]에 둘러 싸였으나 무릎을 꿇지 않고 꾸짖기를, ‘난(亂)은 어느 곳으로부터 일어났으며 나의 임금은 어디에 계시냐? 내가 죽지 않으면 비겁한 자입니다.
’ 하며 서릿발 칼날이 목에 있으되 전혀 동요치 않으므로, 내가 가엄(家嚴, 이귀(李貴)를 지칭함)의 지시로 공의 팔꿈치를 당기며 이르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모후(母后)를 유폐(幽閉)시켰으니 나라는 유국(幽國, 어두운 나라)이 되었습니다.
능양군(綾陽君)은 선조의 손자로서 종사(宗社)를 위하여 이 거사(擧事)를 하였는데, 천위(天威, 임금의 위엄.
즉 능양군을 이름)가 얼굴이 닿을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 하니, 공은 그제야 비로소 굽혀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얼굴 가득 눈물을 흘리고 목멘 소리로 빌기를, ‘옛 임금을 죽이지 마소서, 옛 임금을 죽이지 마소서.
’ 하자, 임금이 차탄(嗟嘆)한 지 한참만에 말하기를,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하였습니다.
제장(諸將) 가운데 공을 죽이려는 자가 있자 임금이 소리쳐 제지시키고, 공의 직책이 도승지(都承旨)이므로 의물(儀物)을 갖추고 경운궁(慶運宮)에 나가라 명하였는데, 인조는 뒤에 있고 여러 훈신(勳臣)은 인조의 뒤에 있었습니다.
대비(大妃)를 받들어 맞이하였으나 대비는 오히려 의혹을 품고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하므로, 공은 곧바로 주렴[簾]을 드리운 앞에 나아가 아뢰는 바가 명확하고 간절하게 의미가 있자 자전(慈殿)이 그제야 깨닫고 하교하기를, ‘사람을 이해시킴에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있겠는가?’ 하고 곧 국보(國寶)를 내어 전하여 인조에게 주어 법궁(法宮, 정전(正殿))에서 왕위에 오르는 예를 행하였습니다.
자전이 또 폐주(廢主, 광해군)에게 보복을 하려 하자, '공이 정대 의도(正大義道)를 들어 인조에게 성의를 다하여 아뢰어 마침내 폐주로 하여금 무사하게 하였습니다.
'고 하였는데, 이때에 공경ㆍ대부ㆍ사서(士庶)로서 공이 왕래하며 이러는 것을 보고 공은 일에 민첩하고 충(忠)에 바탕을 두었다고 모두 떠들썩하였습니다.
공이 작고한 지 14년에 공의 제3자 이행원(李行源)이 고 우윤(右尹) 황호(黃)가 지은 행장(行狀)을 가지고 와서 나 조경(趙絅)에게 주며 말하기를, “선인(先人)의 묘목(墓木)이 두 손바닥을 맞댈 만큼 되었습니다.
불초(不肖) 등의 힘이 모자라 지금에야 비로소 빗돌을 갖추었습니다.
선생께서 명(銘)을 써 주십시오.
” 하였습니다.
내가 꿇어앉으며 말하기를, “행장이 아니더라도 내 어찌 이 찬성(李贊成)의 일을 모르는가? 연양군의 말을 들은 지 오래되었도다.
” 하였습니다.
행장을 살펴보건대, 공은 병신년(丙申年, 1596년 선조 29년)에 벼슬길에 올라 선조를 13년 동안 섬겼고 폐주를 15년 동안 섬겼으며 인조 대왕을 23년 동안 섬겼는데, 사람의 신하로서 사업을 계획하고 수를 누리며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경우는 전사(前史)에서 찾아볼 때에 그와 같은 이를 보기가 드물다.
공은 선조 때 한음(漢陰) 이상(李相, 이덕형(李德馨))의 추천을 받아 예문관을 시작으로 하여 나아갈 길이 크게 열렸는데, 일찍이 붓을 들고 입시하자 임금이 묻기를, “듣건대 공의 가문이 대대로 가상(嘉賞)하여 멀리 도모할 수 있는 그릇을 이루었다.
”고 하였습니다.
무술년(戊戌年, 1598년 선조 31년) 여름에 명나라 도독(都督) 유정(劉綎)이 대군을 이끌고 순천(順天)에서 적을 에워싸고 우리 병사의 징발을 독촉하였는데, 공은 병조의 낭청(郎廳)으로서 명을 받고 호서의 병력을 총동원하여 보냈습니다.
이듬해 기해년(己亥年, 1599년 선조 32년)에 홍여순(洪汝諄)이 대사헌이 되어 의강(義綱)과 더불어 선동하여 사람을 모함하므로, 공은 교리로서 차자를 올려 사정(邪正)을 변별하자 홍여순의 사람 채겸길(蔡謙吉)이 소를 올려 조정을 헐뜯는지라 공은 또 차자를 올려 남을 해하려는 심사를 파헤치니, 여론이 훌륭하게 여겼다.
그해 겨울에 여산 군수(礪山郡守)로 보임되어 나가니, 홍여순의 무리 임국로(任國老) 부자가 한을 품은 것이었는데, 여산에 있은 지 1년이 못 되어 명성과 치적이 크게 드러났다.
갑진년(甲辰年, 1604년 선조 37년)에 교리를 거쳐 응교로 승진하였는데, 임금이 공을 특별히 보내 송도(松都)에서 문무(文武)의 인사(人士)를 시취(試取)하였습니다.
다음 해 을사년(乙巳年, 1605년 선조 38년)에 경기 순안어사(巡按御使)가 되었는데, 임금이 하교하여 ‘이모(李某)는 현재 춘방(春坊)에 있어 나갈 수 없습니다.
’ 하여 바뀌었다.
이듬해 외간상(外艱喪)을 당하였는데, 임금이 연석(筵席)에서 ‘이모가 어디에 있는가? 오래도록 정목(政目, 관원의 임면서류)에 보이지 않습니다’고 물으므로, 좌의정 허욱(許頊)이 ‘아버지 상을 당하였습니다.
’고 답하매, 임금이 ‘내가 미처 몰랐다.
’고 하였으니, 공이 선조로부터의 인정받음이 진지합니다 하겠다.
광해(光海) 때인 기유년(己酉年, 1609년 광해군 원년)에 응교에서 승진하여 승정원에 들어갔고, 다음 해 경술년(庚戌年, 1610년 광해군 2년)에 좌승지에 승진하였습니다.
이때 묘당(廟堂)의 논의에 공헌(貢獻)할 생삼(生蔘)을 파삼(把蔘)으로 바꾸자는 말이 있자 공은 옳지 않다며, “위에 올리는 것은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조종의 성헌(成憲)으로서 어찌 바꿀 수 있단 말인가?” 하였습니다.
요광 차관(遼廣差官)이 우리 변경에서 약탈을 하였는데, 묘당의 논의는 또 양 어사(楊御使)에게 자문을 보내 그 불법을 다스리려 하자 공은 쥐를 잡으려다 그릇이 깨질 것을 우려하는 일에 비유하니, 식자가 옳게 여겼다.
인척 조국필(趙國弼)과 재신(宰臣) 이병(李覮)이 훈적(勳籍)에 드는 것을 이롭게 여겨 해복(海卜)과 이화(李和)를 꼬드겨 광해가 감무(監撫)할 때에 묘사(廟社)의 신주(神主)를 받들고 남루한 차림으로 산림(山林)에서 고생한 공로를 대단히 칭송하면서 그 공덕은 존호(尊號)를 올려야 마땅하며 종신(從臣)도 공훈이 기록되어야 옳다고 하자, 승정원 안에서 공에게 들어가 아뢰게 하였으나 공은 숨김없이 말하여 물리쳤다.
도승지 김시헌(金時獻)은 정사(正士)였는데, 감탄하며 말하기를, “이모는 온화하면서도 확실해서 우리들이 따를 수 없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신해년(辛亥年, 1611년 광해군 3년)에 정인홍(鄭仁弘)이 차자를 올려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ㆍ퇴계(退溪, 이황(李滉)) 양 선생을 해쳐 비방하자, 공이 부제학으로서 동료들을 이끌고 차자를 올렸는데, 맨 위에 두 현인(賢人)의 도덕을 일컫고 맨 끝에 사방의 선비들이 발이 부르트면서도 궐하에 와 엎드려 같은 말로 무함을 호소하였음을 말하였으며, 중간에는 당저(當宁)의 덕(德)을 지킴이 굳지 못해 참소하는 말이 들어오게 하였음을 말하며 장장 여러 백 마디 말을 한 것이 명백하고 통쾌하여 사림(士林)의 기가 솟았습니다.
그 후 건갑(乾甲)ㆍ종욱(宗郁) 등이 선비의 소(疏)라 일컬으며 정인홍을 근본으로 삼아 두 현인을 비방하자, 공이 또 차자를 올려 물리쳤다.
계축년(癸丑年, 1613년 광해군 5년) 가을에 공은 도승지로 있었는데, 생원 이명(李明)이란 자가 상소하여 그 숙부 무림군(茂林君) 이선윤(李善胤)이 임해군(臨海君)의 옥사(獄事)에 공이 있어 녹훈(錄勳)이 되어야 합니다고 말하고, 또 정인홍과 더불어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이 체찰사(體察使)로 있음은 옳지 않다고 하니, 공이 물리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갑인년(甲寅年, 1614년 광해군 6년)에 가뭄이 들고 이듬해 을묘년(乙卯年, 1615년 광해군 7년)에 또 가뭄이 들자, 공이 수성(修省)을 내용으로 하는 차자를 올려 ‘죄수가 옥에 넘치고 형틀이 대정(大庭)에 널려 있어 원기(寃氣)가 음양을 다그쳐 재앙을 빚으며, 살기 어려운 때에 사치를 하고 토목(土木)의 일을 벌여 요괴가 생긴다.
’고 말하였는데, 비록 쓰이지는 않았으나, 역시 죄를 주지도 않았으니, 대체로 광해도 공이 충직합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얼마 아니 되어 가선 대부(嘉善大夫)의 품계를 특별히 더하였습니다.
이때 전라 안핵어사(全羅按覈御史)의 자리가 비었는데, 광해는 숙망이 있는 자를 가리라고 명하자 대신은 공을 추천하였습니다.
공은 막 나주(羅州)에 제수되었으나 부임치 않은 때였다.
무오년(戊午年, 1618년 광해군 10년)에 황해 감사에 임명되었다.
황강판(黃岡版)을 설치한 공로로 이듬해 가의 대부(嘉義大夫)에 승진하였습니다.
임술년(壬戌年, 1622년 광해군 14년)에 도승지로서 감군(監軍) 양지항(梁之恒)의 빈사(儐使)가 되어 접대하고 주선에 있어 예에 맞게 하였으므로 정헌 대부(正憲大夫)의 품계로 차례를 건너뛰어 올리는지라 공은 여러 번 사양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해년(癸亥年, 1623년 인조 원년)에 이르러 직소(直所)의 여러 신하들은 대부분이 흩어져 뒷일을 두려워하였으나 공은 홀로 홀(笏)을 바르게 잡고 띠를 드리우고서 선봉(先鋒)을 맞이하며 말을 귀 기울여 들음으로 해서, 드디어 인조로부터 세상에 드문 은총과 대우를 받았으니, 임금의 근심을 보고도 나는 굳이 면하려고 할 뿐, 서서 보기만 하는 자에 견주어 볼 때 어떠하겠는가? 인조가 정치를 새롭게 하려고 하자, 공은 맨 먼저 ‘용도를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할 것이며, 살리기를 좋아하고 덕을 숭상할 것이며, 간언(諫言)을 받아들이고 검소를 장려하라.
’고 아뢰고, 또 임금에게 권하여 날로 경연에 나아가 득과 실을 강론하라고 권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습니다.
또 자청해서 ‘옛 임금의 죄를 바루지 못하고 부당하게 옛 직책에 그대로 있어 맑고 밝은 조정에 큰 누가 되었다.
’고 하니, 비답을 내려 “반정하던 날 나는 이미 경의 심사를 알았습니다.
경은 사양하지 말라.
” 하였습니다.
지돈녕(知敦寧)에 옮겨 임명된 지 며칠이 아니 되어 충청 감사로 임명되었다.
유희분(柳希奮)은 이때 법사(法司)에 넘겨져 죽임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공이 상소하여 대략 이르기를, “유희분이 섬기던 바에 불충하였으므로 죄는 실은 용서되기 어려우나 자전(慈殿)을 구호한 심사는 신명(神明)이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 거짓말이 아니요, 이귀(李貴)도 아는 일입니다.
이이첨(李爾瞻)ㆍ한찬남(韓纘男) 등 군흉(羣凶)과 분별 없이 마구 죽입니다면 이는 억울한 일입니다.
” 하니, 임금이 또 신의(信義)가 있습니다고 비답하였습니다.
이때에 공은 인조에게 몸을 맡긴 지 며칠이나 되었으며 유희분은 광해의 폐부(肺腑)처럼 친한 처지가 아니던가? 비록 축타1)(祝佗)로 하여금 이 경우를 당하게 했습니다 하더라도 입을 다물고 두려워하였을 것임이 틀림이 없었을 것인데, 공은 오히려 용기를 내어 앞뒤를 돌보지 않고 한 마디로 붕우(朋友)의 정의를 다 쓰며 기세가 시들지 않았으니, 나중에 공을 논하는 자가 더욱 이점을 훌륭하게 여길 것입니다.
갑자년(甲子年, 1624년 인조 2년)에 역적 이괄(李适)이 반역을 하자 장전(帳殿, 임금)은 공산(公山, 공주)으로 피하게 되자 공이 종행(從行)하였으므로 숭정 대부(崇政大夫)의 품계에 올랐다.
6월에 사은 겸 주청사(謝恩兼奏請使)로 바다를 건너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 사신의 반열(班列)이 외이(外夷)에 끼임은 욕이 됩니다.
’고 진달하자, 행인(行人, 벼슬 이름)이 곧 황상(皇上)에게 아뢰어 오문(午門)의 안으로 허용하였으니, 이는 ‘숙손착(叔孫婼, 노(魯)나라 대부)이 노(魯)나라는 주(邾, 노나라 속국)나라와 같은 반열에 설 수 없습니다.
’고 항의한 일과 같으나 의(義)가 정당함은 더함이 있습니다.
복명하니 임금이 크게 기뻐하여 전토와 노비를 내려 성의를 다하여 일을 마침을 장려하였습니다.
정묘년(丁卯年, 1627년 인조 5년)에 서쪽의 근심(호란(胡亂))이 있자 공에게 명하여 사직(社稷)의 위판(位版)을 받들고 양전(兩殿)을 모시어 먼저 강도(江都)로 들어가라 하였습니다.
병자년(丙子年, 1636년 인조 14년)에 서쪽의 일(병자호란)이 또 급해지자 공은 남한산성에서 호가(扈駕)하였고 좌참찬에 임명되었으며, 환도해서는 숭록 대부(崇祿大夫)의 품계에 올랐다.
갑신년(甲申年, 1644년 인조 22년)에 원임훈(原任勳) 좌의정 심기원(沈器遠)이 모반하자 황익(黃瀷)이 변을 알렸는데, 감사 박황(朴潢)과 사간 심동귀(沈東龜)의 이름이 심기원 첩의 공사(供辭)에서 나와 봉하여 국청에 내려졌다.
공은 판의금부사로서 되돌려 보내며 말하기를, “원서(爰書, 공사)를 전함은 국청(鞫廳)의 일입니다.
이것이 안으로부터 나왔으니 숙문(淑問, 올바른 판결)에 어긋납니다.
대신은 모두 주장하지만 신은 따를 수 없습니다.
” 하였습니다.
공이 등대(登對)하여 매우 분명하게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하였으므로 두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공이 앞뒤 의금부의 판사(判事)로 있은 지 10년에 벽에 ‘반드시 하늘의 앙화(殃禍)가 있을 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옥사(獄事)를 처결합니다[必有天殃平心決獄]’는 여덟 글자를 써 붙이고 무릇 사건의 처리에 반드시 그 정황으로써 죄를 가볍게 한 바가 많았습니다.
나라의 법에 역적의 자식이 어린 경우에는 집에서 나이가 들기를 기다리고 유배시키는 내용은 없었으나 접어두고 시행하지 않은 지 오래였는데, 공이 비로소 이를 들어 실행하였습니다.
옛날 장석지(張釋之, 한(漢)나라 때 사람)가 정위(廷尉)가 되자 천하에 억울한 백성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실은 문제(文帝)를 만나서였다.
지금 공도 인조를 만나서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을유년(乙酉年, 1645년 인조 23년) 윤6월에 임금이 대신ㆍ정부의 동서벽(東西壁)ㆍ육경ㆍ삼사 장관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오라 하고 하교하기를, “나의 병은 깊고 원손(元孫)은 미약합니다.
나라 일은 날로 어려워지는데, 나라에 장군(長君)이 있어 사직의 복입니다.
나는 두 대군 가운데 한 사람을 주기(主器, 세자)로 책봉하려 합니다.
경들은 각각 생각한 바를 말하라.
” 하니, 좌상 홍서봉(洪瑞鳳)이 “평상에 반하는 일은 국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아닐 듯 싶습니다.
”라고 답하였고, 신하들은 불가합니다 말하거나 혹은 성교(聖敎)에 따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입안에서 어물어물하며 그 뜻을 다 표현하는 자가 없자, 임금이 양단간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에 더욱 화를 내어 준엄하게 꾸짖으매 신하들은 모두 황송하여 땀을 흘렸는데, 공이 이에 나아가 옛일을 끌어들여 증거로 하고 정도와 권도를 들어 말하였으나 의리에 어긋나지 않았고 지나치게 곧은 데에도 흐르지 않으면서도 말씨는 종용하고 아룀은 밝고 분명하였으므로, 임금의 마음이 비로소 풀렸다.
이에 여러 신하들은 모두 견책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공 홀로 관대하게 받아들임을 당하자 바르고 신실함이 크게 드러나 여러 사람이 칭송하였습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병이 들어 물러나기를 고하매 임금이 의원을 보내고 약물을 보내 길에 오갔는데, 7월 29일에 정침(正寢)에서 졸(卒)하니 수는 80세입니다.
부음이 알려지자 인조가 대단히 슬퍼하여 부의와 치제(致祭)를 예와 같이 내리고, 영의정 및 겸임한 관작을 모두 갖추어 추증하였습니다.
그해 9월에 고양(高陽)의 침산(砧山) 진향(辰向)의 언덕에 장사지내니, 선조(先兆)에 따른 것입니다.
전 부인 신씨(申氏)와 합부(合祔)하였습니다.
옛날 소식(蘇軾)이 사마 온공(司馬溫公, 사마광(司馬光))의 비문을 지은 데 이르기를, “단명전 학사(端明殿學士) 범진(范鎭)이 그를 위하여 지(誌)를 썼으므로 더 자세히 하지 않고 큰 줄거리만을 특별히 논합니다.
” 하였습니다.
불녕(不佞)은 가만히 그 뜻에 붙여서 공이 지낸 크고 작은 벼슬이나 행한 일은 지평(持平) 허목(許穆)이 지은 묘지(墓誌)가 있으므로 지금은 다만 공이 크게 수립한 것만을 열거합니다.
아! 세상의 공을 논하는 자가 다만 공이 충실한 마음으로 치(治)와 난(亂)에 따라 그 지조를 바꾸지 않은 것이 귀합니다는 것만 알고, 혼조(昏朝, 광해군) 때에 이 연평(李延平, 이귀(李貴))을 추천하여 한 방면(方面)을 담당하게 한 것은 모르니, 어찌 적 양공(狄梁公, 당(唐)나라 때 적인걸(狄仁傑))이 장간지(張柬之)를 추천한 일보다 못합니다고 하겠는가? 중흥(中興)한 공적에 공이 참여함이 없습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이 특수하게 보는 안목과 넓은 식견으로 저 멀리까지 묵묵히 통찰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하늘이 그 사이에 간여함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공이 국세(局勢)를 크게 판별하는 덕량(德量)은 옛 사직신(社稷臣)에 비하여 어떠한 지 알지 못하겠다.
갑신년(甲申年, 1644년 인조 22년)을 당하여 인조는 공을 의정(議政)에 임명하려고 하였으니, 참으로 명주(明主)가 신하를 알아주었던 것인데, 저지시켰던 자 어떤 사람이었는가?공의 휘(諱)는 덕형(德泂)이요, 자(字)는 원백(遠伯)이며, 성은 이씨(李氏)요, 호(號)는 죽천(竹泉)으로 한산(韓山) 사람입니다.
상세(上世)의 가정(稼亭) 이곡(李穀)과 목은(牧隱) 이색(李穡)은 모두 중국의 제과(制科)에 급제하였고 문장과 절행(節行)은 당시의 제1이었다.
목은이 이종학(李種學)을 낳으니 고려조의 보문각 제학(寶文閣提學)입니다.
제학으로부터 4대를 전하여 좌의정 이유청(李惟淸)에 이르렀는데, 공의 고조가 됩니다.
이분이 이언호(李彦浩)를 낳으니 벼슬이 관찰사요, 관찰사가 이뇌(李)를 낳으니 벼슬이 별좌(別坐)였는데, 무후하여 뒤에 종질 이오(李澳)를 후사로 삼았으니, 벼슬이 가선 대부(嘉善大夫) 호군(護軍)으로 공의 조(祖)와 고(考)가 됩니다.
공이 귀하게 되므로 2대가 추증(追贈)되어 별좌는 이조 판서, 호군은 영의정입니다.
비(妣) 여흥 민씨(驪興閔氏)는 증 정경 부인(貞敬夫人)입니다.
공은 재취를 하였는데, 전 부인 고령 신씨(高靈申氏)는 예조 참판 신담(申湛)의 딸로 3남 1녀를 낳았습니다.
후 부인 연안 이씨(延安李氏)는 증 좌승지 이승윤(李承尹)의 딸로 1남을 낳았습니다.
아들 맏이는 사의(司議) 이창원(李昌源)이요, 다음은 현감 이광원(李光源)이며 다음은 부사 이행원(李行源)입니다.
딸 1인은 서윤(庶尹) 민여진(閔汝鎭)에게 출가하였습니다.
막내아들 시직(侍直) 이정원(李正源)은 이씨 부인이 낳았습니다.
또 측실에 남녀 5인이 있는데, 아들은 이유원(李由源)ㆍ이희원(李希源)